구글 번역 api 한국 미국 중국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페이지 정보

전우주기자 승인 2022-08-05 16:00:06 입력 22-08-05 13:57 0건

본문

제주시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면 지역 5,500,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고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액(55,000~220,000)+연면적세율[250/(330초과시)]을 적용하여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액 30억 원 이하 법인은 기본세액 55,000원을 감면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우편, 팩스(064-728-2378) 접수 또는 제주시청 세무과 방문 접수 후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세무과 및 읍면동에 '주민세 민원 상담 창구'설치하여 납세고지서 발송에서부터 납부방법 등 상세한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천0
profile_image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