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일터를 바꾸는 약속’ 캠페인 진행 11월 30일까지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약속문 작성해 사진 인증
페이지 정보
본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11월 30일까지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일터를 바꾸는 약속'을 진행한다.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도출된 실천지침과 연결되는 약속문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참여 사업장에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약속문의 예로는 '특정 성별에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겠다'가 있다.
이번 캠페인은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일터를 바꾸는 우리의 약속'(이하 우리의 약속), 사업주와 관리자가 참여하는 '일터를 바꾸는 관리자의 약속'(이하 관리자의 약속)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우리의 약속' 캠페인은 신청 사업장에 약속문 포스터와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안내서' 책자를 배포해 실천지침에 따라 약속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사진을 찍어 사업 담당자 전자우편(singsk@gwff.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리자의 약속' 캠페인은 관리자 특강과 함께 진행되며 고용상 성평등, 일·생활 균형, 성평등 언행 등 3가지에 대한 사업주와 관리자의 실천 약속문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재단은 '관리자의 약속'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관에 사업장 홍보 카드뉴스를 제작, 재단 외부 소통 채널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무료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교육' 참여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가산점 부여와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한다.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찾아가는 교육'은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예비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및 실천지침 만들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이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전화(031-220-3993)로 하면 된다.
채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평등교육사업팀장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내 실질적인 성평등 제도 구축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례를 경기도에 확산하기 위해 ‘일터를 바꾸는 약속’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reivianjeon@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