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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강수 원주시장,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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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 2022-08-10 11:02:36 입력 22-08-09 14:58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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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이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도내 상반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2천여 건, 관련 교통사고가 19건이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이 날로 증가하자 특별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는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조례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일부터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민원신고시스템'을 도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9월부터는 전동킥보드 민원이 접수되면 강제로 견인 조치하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330면에서 1,000여 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 시장은 관련 부서에 특별 지시를 통해 ▲전동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비치 강력 권고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 요청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원 시장은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시민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행정 처분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라며, "이를 근거로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전동킥보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원주시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3-737-349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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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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