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대전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재개 등 청년생활안정 강화대책 시행 -매월 20만 원 씩 1년간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대폭 늘려 22일부터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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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로드맵을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지원 정책을 확대 개편하는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전은 청년인구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청년밀집 도시이지만 일자리부족, 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청년인구의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청년들이 생활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고 원하는 일을 찾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청년생활안정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1차로 국토교통부 국비를 받아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절차이행과 국토부 사업 탈락자도 구제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1·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지만, 대상자가 국토부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만 19~34세의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대전형 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 원이하, 연령도 만39세까지, 중위소득은 150% 이하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매년 5000명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청년희망통장도 대상자를 확대한다.
시는 청년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택제 시행하는 등 2023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해 지원할 방침이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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