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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민사단, 오피스텔서 불법 속눈썹 미용업자 10명 입건 3월~7월 집중 수사로 입건 | 시중 속눈썹 접착제 21개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19개 제품 기준 초과, 환경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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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 2022-08-16 11:55:25 입력 22-08-11 13:39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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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번 수사는 온라인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광고·홍보하는 속눈썹 시술업소를 대상으로 수사관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서울시는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 눈썹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수의 민원 사례를 접수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의 안전성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90% 상당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구매한 21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제조일자, 신고번호 및 제조 업소명 등의 표시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법 속눈썹 시술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시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 관련 업소를 이용 할 경우 미용사 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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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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