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 세종시, 2022년 주민세 약 16만 건 35억 원 부과 -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오는 31일까지 납부 -
페이지 정보
본문
세종특별자치시가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약 16만 건, 3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사업자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편되면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상 세액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추천0
저작권자 © 대한복지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reivianjeon@naver.com
- 이전글서울기술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지침 구체화 연구 착수 22.08.11
- 다음글오세훈 시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만나 '새출발기금' 관련 현안 논의 22.08.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