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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내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 실시 수의사법 개정 사항 홍보 강화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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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 2022-08-16 11:56:55 입력 22-08-11 15:48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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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동물병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 사전 예방 및 과잉 진료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내달 8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기록보존,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소독 등 병원 내 위생실태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한다.

또한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인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동의서 작성, 진단서 및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 금액 게시 등 수의사법 개정내용 안내도 점검 시 병행 실시한다.

앞으로 제주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한 행정처분 강화로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진료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동물 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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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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