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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대전 '최우수' - 대전시, 9일 '2022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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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 2022-08-16 11:57:06 입력 22-08-11 16:01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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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9 오후 2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추진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2022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달 시·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  4 분야 공모에 참여한 16건의 규제혁신 사례중, 1 서류심사에 통과한 10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심사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7건이 우수사례(최우수 1, 우수 2, 장려 4)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홍보담당관 변영은 주무관의‘ 상징물 사용 개방을 통한 도시브랜드와 기업의 동반성장’사례가 선정됐다. 

기업들과 브랜드 파트너쉽(협업) 형성하고 협업기간 내에  상징물을 무상 사용할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엄격한  상징물 승인 기준으로 시민·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심사위원들은  상징물 사용 개방을 통해 시정가치 공유  자긍심 고취, 도시브랜드 확산, 기업 상품 매출 증대  대전시와 기업의  동반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수상은 ▲동구 일자리경제과 임수진 주무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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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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