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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가구 주거비 지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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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 2022-08-17 13:19:07 입력 22-08-16 16:11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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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저소득 노인 주거비를 추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2022.12.31.기준 만 65세 도래자) 무주택 독거노인이다.


주거비는 연 임대료 300만 원 미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기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주시에서 검토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임대료 연 100만 원 미만은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70만 원이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7월 말 기준 1,110명의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735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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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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