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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충남 거주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 도, 1인가구 월 116만원 이하 청년 대상 12개월 간 지원…22일부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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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 2022-08-19 10:33:07 입력 22-08-18 14:06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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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포스터 사진 ⓒ국토교통부

충남도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조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이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자격 여부는 충남넷(www.chungnam.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분 임대료 납입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공통으로 필요하다.

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연계해 시군과 함께 홍보 및 사전준비 등을 추진해왔다.

김성식 청년정책과장은 "지원대상 청년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며 "최근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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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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