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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북 제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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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 2022-08-19 10:34:11 입력 22-08-18 15:06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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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천시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생애 한번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및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000만 원 이하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며,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가능하며,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수혜대상 여부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043-641-6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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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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