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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대전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22일부터 신청 접수…월 최대 20만원, 12개월분 월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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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 2022-08-19 14:41:57 입력 22-08-19 13:22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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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국토교통부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최대 20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지난 18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자체별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 54 원이 투입된다.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9~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19~34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있으며, 올해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7~2003년생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  이하이면서 월세 60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없지만, 월세가 60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기준 117만원),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기준 419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1인 기준 97만원)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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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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