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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어통역 ‘선택’ 아닌 ‘필수’ “원하는 방송 볼 권리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상파 3사 차별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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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아 승인 2022-07-28 16:16:37 입력 22-07-25 02:07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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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등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3사가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78호로 제정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농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계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한국수어법을 준수하지 않는 9개 정부 부처에 차별 진정하고, 지난 7일 정부에 한국수어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KBS, MBC, SBS 지상파 3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하고, 장애인방송고시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의 김주현 대표는 “공영방송인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저녁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이 없다.”며 불편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법에는 ‘언어 및 문화 다양성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상파 방송 수어통역비율이 여전히 5%인 방송정책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각장애가 당사자 윤정기 씨는 “지상파뉴스를 보고싶어도 수어통역이 없어 볼 수가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방송을 볼 권리를 무시당하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5%의 수어통역비율은 너무도 낮은 비율로, 있으나마나하다며 30%까지 확대해 제대로 된 장애인의 볼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상파 3사 저녁종합뉴스 방송 수어통역 배치 △3년 내로 수어통역방송을 현재 5%에서 30%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정부와 방송사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손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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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아
choi.seoah@dahm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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