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포츠인권 실태, 인권위가 직접 듣고 확인한다 - 인권위 조사관이 훈련현장으로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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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인식, 훈련실태 및 여건, 인권침해 발생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스포츠인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는 스포츠계 인권침해의 양상과 종목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직장운동경기부 등 실제 훈련현장을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 선수·지도자와의 1:1 면담 등으로 진행된다.
대상 기관은 △체조·육상종목, △투기종목, △수상종목, △구기종목, △그 외 종목 등 종목별로 임의 선정되며, 선수뿐만 아니라 △과거 선수로 활동하다가 그만 둔 진로변경 선수, △지도자·학부모 등 다양한 스포츠 관계자도 면담대상에 포함된다.
최영애 위원장은 8월 6일 스포츠인권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숭의여자중학교(서울시 동작구 소재) 농구부를 방문하여 “스포츠인권은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스포츠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과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인식을 변화시켜야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를 계기로 스포츠인권의 사각지대 없이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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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기자
ccocco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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