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대전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22일부터 신청 접수…월 최대 20만원, 12개월분 월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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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국토교통부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각 지자체별 로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54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만 19~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7년~2003년생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기준 117만원),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기준 419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1인 기준 97만원)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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