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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액 ‘169만 원 이하’ 기초연금 지급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올해 대비 14.2%↑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월 30만 원 지급…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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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아 승인 2022-07-28 16:16:28 입력 22-07-25 02:47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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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내년 169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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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아울러 올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적용한다.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돼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될 수 있다.

한편,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만 원 상향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와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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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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