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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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예산 191억 원이 편성,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다음달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오는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시행에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의 필요성과 활용성 등을 점검했다.”며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연구용역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 및 인력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로 제공… 월 88시간 ‘기본형서비스’, 44시간 ‘단축형’, 120시간 ‘확장형’ 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또는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8세~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또는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와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와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 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해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참여형은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자조모임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이 포함된다.
참의형의 경우 △자조모임: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미술활동: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도예: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사진 찍기: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공예품 만들기:목공예, 비누공예 등 다양하다.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과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당 복수(2개소 이상 권장)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인력과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지정 기준은 제공기관의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춰야 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과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인력 기준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또는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주간활동 교육(이론 30시간, 실습 24시간)을 이수하면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참가 희망자는 별도로 정하는 교육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과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다.”며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예산 191억 원이 편성,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다음달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오는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시행에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의 필요성과 활용성 등을 점검했다.”며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연구용역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 및 인력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로 제공… 월 88시간 ‘기본형서비스’, 44시간 ‘단축형’, 120시간 ‘확장형’ 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또는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8세~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또는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와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와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 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해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참여형은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자조모임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이 포함된다.
참의형의 경우 △자조모임: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미술활동: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도예: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사진 찍기: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공예품 만들기:목공예, 비누공예 등 다양하다.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과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당 복수(2개소 이상 권장)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인력과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지정 기준은 제공기관의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춰야 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과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인력 기준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또는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주간활동 교육(이론 30시간, 실습 24시간)을 이수하면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참가 희망자는 별도로 정하는 교육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과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다.”며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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